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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촛불 무력진압 논의한 군 수뇌부, 여전히 국방부 활보…강제수사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인권센터가 촛불시위에 대해 무력진압을 논의한 군 수뇌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센터는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2가지”라며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센터 측은 “당초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이를 폭로했다”며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막바지인 2월에 작성됐다. 군 내부 박근혜 대통령직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기각시 병력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은 뒤 구체적 내용을 더 보고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문건이 새롭게 작성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휴대범위, 행동준칙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전두환이 5.18 청문회에 나와 총기 발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했던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며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건은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며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데, 문건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은 군이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센터는 “대통령 권한인 계엄령을 준비, 검토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병력 투입의 전모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 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법무관리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을 국민에게 겨누려한 이들이 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센터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탄핵정국 때 작성된 국방부의 관련 문건 2건을 20일 공개하고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중장)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소한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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