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8명의 여자 단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성추행) 등 24건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들의 ‘미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여자 단원 8명에 대해 24건의 상습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1999년 이후 피해를 당한 17명에 62건 중 상습죄 적용이 가능한 2010년 이후 8명에 24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38건은 법적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지만 영장에는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연기 지도상 판 행위다” 등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짓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