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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국에 성폭행 당했다”…30대 여성, 검찰 고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추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수 김흥국(59) 씨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김 씨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장에 추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가수 김흥국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이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강간과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보험설계사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6년 지인의 소개로 김 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며 “잠에서 깨보니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김 씨의 지인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A 씨는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성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일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발언한 김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김 씨를 검찰에 직접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 김 씨가 의혹 제기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공개된 음성파일에 대해 “여전히 입장 변화는 없다”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맞다 아니다’라고 반박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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