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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사, 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처분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단일화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22일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개정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사업자에 대해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4개의 고려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처음인 경우 2000만원, 두 번째인 경우 5000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정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행위의 경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 측은 “과태료 부과에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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