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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환경부의 티구안 리콜, 차주들 이익 침해하지 않아”…소송 각하 처분
- “중고차 거래가격 하락 등 재산상 손해 주장도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된 게 아니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폴크스바겐의 준중형 SUV 티구안에 대한 환경부의 소프트웨어 리콜(시정조치) 승인이 부당하다며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리며 향후 이어질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제기한 환경부 리콜 취소 소송에 “원고들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 각하 처리를 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끝내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원고들은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된 손해가 아니다”며 “대기안정 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 설정 등으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이 결함 취소 등 처분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경부 결정이 차주들에게 리콜 방안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차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민사 소송 등의 결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작년 1월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환경부가 회사의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을 야기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시작됐다. 당시 폴크스바겐은 디젤게이트 파문이 일자 국내 소비자들에게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계획과 더불어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에선 차량 환매, 리콜 종결, 배출가스 장치 교체와 함께 최대 1200만원의 상품권(바우처, 보상금)과 4년 무상 수리혜택 등을 제시해 국내 차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내 차주들은 환경부가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면 됐는데 부실 검증을 해서 국민들이 자동차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며, 환경부의 리콜 승인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 취소 소송을 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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