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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꺾였는데”...보유세 우려 목소리 커진다
침체기엔 정책효과 적어
노인 주거안정 위협할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4월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정부가 검토중인 보유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정을 넘어 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0.01%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줄곧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인상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악재를 시장에 또 내뱉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유세 도입을 서울 등 일부로 국한해도 전국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시장이 꺾인 후에는 세부담이 집주인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했다는 논리다.

현정부의 주거안정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소유자는 보유세 때문에 자칫 사는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반대 논리도 있다. 고가의 집을 소유한 자산가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논문에서 ‘귀속소득’(자산ㆍ노동을 통해 얻는 비화폐적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경우 무소득 고가 주택 소유자의 담세 능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귀속소득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세제는 자가소유에 지나치게 유리해 주거안정이 아닌 자가소유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유세 개편이 오랜 기간 예고된데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자산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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