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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기업의 예술 지원 활성화 위해 김영란법 예외조항 두어야“
2018 한국메세나협회 간담회…중점과제 발표
“문화접대비 활성화ㆍ전국 네트워크 구축”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위축되선 안된다고 본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등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일신방직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선물 5만원 제한을 지키려 오히려 기업들이 공연 등 예술 지원을 하지 않고, 비용을쓰지 않으려 한다. (상한을)두 배로 올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위축되선 안된다"며 "예외조항을 두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한빛 기자/vicky@]

그는 기업의 예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커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본다. 메세나 협회에서 기업과 예술의 접목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점사업으로는 문화접대비 활성화와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꼽았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2016년 접대비는 10조8952억원 이지만 공연, 전시, 박물관,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입 등 문화접대비로 쓰는 비용은 75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문화접대를 진행할 경우 전체 접대비 한도액 20%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지만 이를 알고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홍보를 강화해 제도이용 독려하고, 기업문화 혁신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화소비활성화로 예술계 간접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술 콜렉터로도 유명한 김 회장은 평소 현대미술과 음악에 관심이 많다.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음악, 미술, 건축, 연극분야 단체와 예술가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엔 일신방직 한남동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 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 2011년부터는 일신작곡상을 신설, 현대음악 작곡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07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의 상금을 작곡가 진은숙에게 쾌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광주비엔날레, 대한민국 건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7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수상, 2017년에는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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