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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검(檢) 위에 선다
국토부, 감사 결과 발표
“외부 압력ㆍ청탁 가능성”
검찰에 수사 의뢰 결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석연치 않은 내용이 발견돼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 곳에서 7곳으로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버랜드 전경. [사진출처=네이버 항공뷰]

국토부는 담당 평가사가 통해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에도 법정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게 했다. 관련 지침에 다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대목이다.

국토부는 또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보다 최대 370% 치솟았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면적(1㎡)당 4만원의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2014년보다 낮게 평가(2만6000→2만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게 되어 있다.

국토부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에버랜드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며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에버랜드 표준지가 늘어나고 감정평가가 들쑥날쑥하게 이뤄졌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때도 문제가 발견된 데 대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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