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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몰라서 못받는 일 없게 해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가능해지지만 정부당국의 홍보ㆍ실태파악 부족으로 실질적인 제도 작동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저임금 준수ㆍ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ㆍ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질의ㆍ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했고, 중기부ㆍ공정위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ㆍ정보공개자료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료 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유관부처인 중기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됐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에 불과하고, 지난해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에 달하는 등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깝지만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고용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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