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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알바생 4명중 1명, ‘제한시간내 배달’ 강요받아
-배달 알바생 절반, 근무 중 사고 경험 있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배달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업체로부터 ‘30분 내 배달’과 같은 시간제 배달을 강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55%는 근무 중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25.9%가 “제한시간 내 배달을 위해 무리하게 운전한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배달 시간은 대부분 “10분 미만(48.2%)”과 “10~20분(41.4%)”이었으며, “20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배달 아르바이트생 중 24.2%는 근무한 배달 업체에 “시간제 배달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55%는 배달 중 사고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42.4%)”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25.9%)”한 것을 꼽았다.

이어 “주문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6.6%)”, “경험 부족에 따른 본인의 운전 미숙(9%)”, “배달 건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3.2%)”, “노후 된 장비 탓(2.9%)” 순으로 답했다.

배달 중 사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71.8%는 사고 후 “병원으로 가서 치료했다(66.9%)”, “현장에서 치료했다(4.9%)”고 답했지만, 나머지 28.2%는 “큰 상처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했다(15.4%)”, “관리자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12.8%)”고 말했다. 

배달 아르바이트생 일부는 사고 후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했다고 답했다. 전체의 53.2%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36%)”하거나 “산재보험으로 해결(17.2%)”했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46.8%는 “내가 모두 부담(35.5%)”하거나 “나와 회사가 나눠서 부담(11.3%)”했다고 응답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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