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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들, 영세 상호금융 방문 컨설팅한다
20개 조합 10주 간 검사 및 컨설팅 진행
금감원 직원이 직접 현장 교육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영세한 신협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직접 대상 조합을 찾아가 해당 조합 임직원들과 면담 등을 하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컨설팅은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2명이 조합을 찾아가 조합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부통제 진단은 8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며 고객예금잔액 확인방법, 현금시재 및 수표관리방법, 은행 예치금 관리방법, 사고예방교육 방법, 인사관리 및 방범관리 등에 대해 실시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컨설팅을 실시한 다음에는 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문을 거쳐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한다.

임직원에 대한 교육 중에는 ‘현장의 소리’ 수렴과정을 통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요청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완이나 시정이 가능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 10주 동안 검사가 진행되며 조합당 2영업일간 진행된다. 대상 조합은 신협 12곳, 농협 2곳, 수협 2곳, 산림조합 4곳 등 20개 조합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이 신협 및 산림조합은 300억원 이하, 농협은 700억원, 수협은 1500억원 이하다.

지난해보다 대상 조합수를 2배로 늘리고 컨설팅 대상업권도 신협과 산림조합에서 농협과 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대상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 등에 대한 맞춤현 컨설팅 및 교육 등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하여 회원 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하고 내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조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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