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진에 취약한 건물, 내진보강 의무화 추진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도
국토부, 10월까지 전략마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고,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원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지진 안전 강화 기본전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먼저 서울 한강 이남과 포항, 부산 등지와 같이 지진이 발생했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필로티 형태나 1방향 구조물 등 구조적으로 지진에 약한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조 형식별 내진 성능 평가 기준을 수립해 내진 보강 우선 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진 보강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비와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내진 보강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추가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10%까지인 용적률 완화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지방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하고, 다세대ㆍ다가구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와도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한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촉진하는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8일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한편, 현재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2층, 연면적 200㎡ 이상 건물로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709만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9%인 56만동에 불과하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