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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본부 리더]2기 배출권거래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올해부터 2차 계획기간을 맞이한 배출권 거래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규제 준수 비용의 절감과 배출권 확보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라면, 할당 방식의 변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업체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던 배출권의 3%는 유상으로 할당한다. 환경부는 매월 1회 배출권거래소에서 경매를 열어 입찰가격을 높게 낸 업체들 순으로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을 판매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탄소비용 부담이 큰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기존에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 받았던 배출 허용량의 일부를 경매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발전, 제지, 목재, 식품, 건물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수천억 원 대의 추가 배출권 구매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제품 생산량 단위 당 배출량이 적은, 즉 효율적인 기업일수록 더 많은 할당량이 주어지는 이른 바 벤치마크 기반의 할당방식이 확대된다.

발전 부문이 포함될 경우, 벤치마크 할당방식이 전체 할당량의 50% 이상을 커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과거에 많이 배출한 기업일수록 많은 할당량을 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인 기업이 할당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량 확보를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탄소 감축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에 반응하여, 감축이나 배출권 확보를 실행할 수 있는 내부 대응체제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본사 환경부서만 책임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 비용이 각 사업부의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은 굴뚝에서 줄일 수 없다. 탄소를 줄이려면, 사업부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출권에 대한 비용이 우리 사업부, 내가 관리하는 공정의 원가로 인식될 때, 비로소 탄소 감축 투자와 배출권 비용 절감을 위한 회사 내부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탄소배출권을 도입한 유럽의 글로벌 화학기업 BASF사는 배출권을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원료’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회사는 탄소가격을 모든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R&D, 생산 원가 분석을 위한 표준 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올 해부터 해외 배출권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초 국내 기업이 직접 수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부터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였다.

내부적으로 단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기회가 제한적인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 빠른 기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에서 배출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한 국내 선도 에너지기업은 해외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겟 국가와 사업 기회를 발굴하였다.

최근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톤 당 2만원 수준의 국내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면 수익율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높은 리스크 때문에 기피되어 왔던 개발도상국 투자의 매력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에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개도국에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배출권 확보를 통해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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