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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배현진 큰일났다, 당선무효형 해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됐다는 논란에 대해 “큰일났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배현진 예비후보가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단계 올려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예비후보는 모교인 숙명여자대학교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2007년 제6회 숙명 토론대회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 예비후보는 ‘은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선 ‘스피커상’을 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블로그를 통해 “배현진 후보는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 열린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을 수상했으며, 이때 수상자는 베스트스피커상 1인, 2nd 스피커상 1인, 3rd스피커상 1인, 그리고 스피커상 10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베스트스피커상 수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출직 공직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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