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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웃링크’ 법제화하고, 네이버는 혁신의지 보여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정책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네이버가 판을 벌여주고 댓글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떼밀리듯 내놓은 인상이 짙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핵심은 한 사람이 달 수 있는 댓글과 공감 표시 수, 시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아이디당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20개에서 3개로 줄인다거나, 다른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표시하려면 10초 이상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결코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네이버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아이디를 무한 생성하거나 가짜 아이디를 구하면 얼마든지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 휴대폰 하나로 한 달에 3개의 아이디 생성이 가능하다니 수십 수백대를 동원하면 될일이다. 실제 드루킹이 댓글 조작에 170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는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아낼 수가 없다.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네이버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보고 있다. 그야말로 절대적 시장 지배력이다. 댓글 조작 파문도 결국은 네이버의 뉴스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제 도입이 답이다.

댓글을 달더라도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에서 다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다. 하지만이번 개선안에 이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뉴스 소비와 댓글을 네이버 안에서만 가능케하는 ‘인링크’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이야 조작되든 말든 장사가 먼저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 전환을 골자로 하는 포털법 제정 요구가 정치권에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입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뉴스 소비자의 불편 등을 내세워 포털업계는 반발하지만 건전한 여론 조성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은 불가피하다.

네이버 스스로 더 적극적인 근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법이 제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로는 네이버 뉴스 독점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고 걸맞는 혁신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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