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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무구조 평가에 오너 리스크 반영은 당연
대기업 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방식이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 일탈행위까지도 재무평가의 주요 정성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공표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은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부채비율 축소 등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오너 일가의 추문이나 갑질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면 대출때 불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당연한 내용이다. 오히려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오너 리스크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불법적인 사건이나 비윤리적인 언행,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험을 말한다. 특히 오너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반기업 정서가 큰 우리나라에서 오너리스크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생존 문제까지 걸린 사안이다.

이미 2세,3세,4세로 이어지는 오너 경영권은 상당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수 주주권 강화, 노동이사제 등 이미 도입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정책들은 모두 오너 경영권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지금까지는 상속과 승계 등 재산권만 물려받으면 후세 경영에 거칠게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사회적 책임의 테두리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오너들 스스로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자질과 감수성을 가진 자녀를 후보군으로 정하고 기업을 맡을만한 경영능력이 인정될 때 후계자로 선정해야 한다.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대기업을 일군 선진국의 오너 가문은 이익금 대부분을 사회공헌 활동에 쓴다. 경영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해야 하고 부모 도움 없이 글로벌 기업에서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한다. 선친의 기업인 DNA가 있다면 능력은 증명된다. 없다면 전문경영인으로 간다.

오너들에게도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그건 금수저처럼 태어나면서 주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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