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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소외자 13만명인데…‘임차료 검증’ 손놓은 정부
작년 5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80만 가구
수급자 전체 절반 60대…93%가 생계급여
임차료 검증 데이터 전무…정부 기준 없어
부정수급 처벌 예방책ㆍ처벌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100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13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검증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주거급여 전달체계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93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급여를 받은 가구는 80만2000가구 규모다.

주거급여란 저수득층의 집 수선비,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원 자격이 되는 가구가 지자체 등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DB]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수급한 임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평균 26만1000원으로, 수급자의 93%가 생계급여기준에 해당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이들 대다수가 생계급여를 함께 받았다는 분석이다.

임차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절반(49.8%)이 60대 이상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50대가 23.5%로 가장 많았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가구도 10가구 중 3가구(27%)에 달했다.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수급자도 18.2%였다. 일반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5.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임차 수급자들이 내는 실제 임차료는 평균 1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거주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가 월 11만1000원,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자는 월 20.3만원을 냈다. 소득 인정액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각각 40.3%, 76.5%였다. 민간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정부의 주거 복지 기조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주택조사의 전문성 확보와 임차료 검증을 위한 시스템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임차료 검증은 현장 방문 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시세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 차원의 기준조차 없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은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하던 월세동향조사는 2015년 중단됐다”며 “임차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부정 수급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법 제46조 및 주거급여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주거급여 특성을 고려한 부정 수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는 “주거빈곤이란 경제적 개념에서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빈곤을 말한다”며 “사회적 통합과 포용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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