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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소속사는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멤버 이경하(20)가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 법정공방을 예고하면서  오늘(31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노출돼 시선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행 3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멤버로 데뷔하자 페이스북과 SNS에 경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으며 같은 해 4월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글에 따르면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하와 함께 길을 걷던 도중 당시 10대인 자신에게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이 도망가자 경하는 한 빌딩 1층까지 따라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신예 보이그룹 ’일급비밀‘멤버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OSEN]


경하의 소속사 JSL컴퍼니 측은 “경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일급비밀’은 7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으로 23일 학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세 번째 싱글 ‘LOVE STORY’를 발매하며 1년 만에 컴백,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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