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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이용자 초과 납부, 미회수 약 3만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대부업 이용자들이 일부 금액을 초과상환(오입금)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약 3만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들의 초과 납입 이후 돌려주지 않은 상환금 등의 규모가 업계 전체 약 2만9000건으로 6억2000만원 규모로 추산했다. 주요 11개사의 경우엔 1만5000건, 2억9000만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한 대부사가 대부원금 200만원이 완납됐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때까지 방치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초과 상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현황들을 조사했다.

초과입금된 경우는 금액을 잘못 알고 입금하거나 완납한 줄 모르고 자동이체를 계속 한 경우다. 이밖에 매각채권을 양도인(기존 채권자)에게 오입금하는 경우,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는 입금자 불명금 등의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고객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이라는데 있다. 자금이 조금만 유실돼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가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11개 대부업자에게 과오납부금을 해소하도록 하고 전체 금액의 약 41%인 1억2000만원(2777건)이 반환됐다. 남은 1억7000만원도 조기 반환을 추진중이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하고 현장검사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상환하는 경우 완납예상 시점을 지속 확인하고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시에는 납입 계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대부업자 법인계좌를 통한 상환시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로 입금하고 초과납입액 또는 오납입액을 확인해 업체에 적극적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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