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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카드사 유류세 수수료율 전쟁
주유協 “조정하면 고객 환원”
여전협 “고객혜택 줄어들 것”
관련소송 내달 1심 판결나와


수수료를 놓고 벌이는 주유소와 카드사간 ‘명분’ 싸움이 치열하다. 서로 더 소비자를 위한다는 주장이다. 주유소 측은 수수료 조정시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보다 많은 마케팅 비용으로 이미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기존 1.5%였던 수수료율이 유류세에 대해 0.8%로 조정이 되면 나머지 0.7% 적용분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세 등을 포함한 국세는 리터당 761.89원 상당이다.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에 수수료 0.8%를 부과한다. 그간 주유소들은 매출 산정에 유류세까지 포함시키면서 주유소에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 1.5%를 내왔다. 유류세에 국세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한다면, 카드사에 더 지급했던 0.7%포인트 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은 이병철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카드사는 유류세 수수료 0.8%만 받아야 하는데 1.5%를 받아왔고, 국가는 세금 징수 비용을 주유소에 떠넘겨온 셈”이라며 “주유소에 부과된 부당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측은 이미 마케팅 비용으로 돌려받은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보다 더 많다고 맞섰다.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승인 규모는 지난 2015년에는 42조2100억원, 2016년에는 30조3866억원이다. 이 중 주유소가 카드사에 지불한 가맹점 수수료는 2015년 6331억원, 2016년에는 4558억원이다. 매년 수천억대의 가맹점 수수료가 들어오지만 각종 제휴 할인 등으로 카드사가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이 더 많다는게 반박이다.

실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측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카드사들이 주유업종에 지불한 마케팅 비용은 6154억원이다. 주유업종에서 들어온 수수료보다 1596억원이 많다.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할인으로 돌아가는 마케팅 비용을 댈 여력도 낮아진다는게 카드사 측 주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부과해온 카드 수수료 5년치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주유소협회는 다음달께 나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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