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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제2 가습기살균제 막기엔 3배 징벌적 배상 역부족”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환경참사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도입한 가운데, 처벌 수위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6월8일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이고 이중 1328명이 사망했다”며 “징벌적 배상 수위를 ‘최소 3배 최대 무제한’으로 규정한다해도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살인기업들의 로비로 징벌제도의 도입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는데,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와 관련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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