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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은, 개성공단 보험금 3000억 되돌려 받는다
법규따라 전액환수 원칙
분할상환 등은 허용될듯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지급했던 3000억원 규모의 경제교류협력보험금을 환수한다. 다만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환수일정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14일 통일부와 수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집행된 경제교류협력보험 규모는 모두 3027억원에 달한다. 이 중 2954억원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에 집중 지원됐고 지난해 1억원, 올 들어 5개월 간 72억원이 나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규정상 보험금은 전액 환수가 원칙이다. 수은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가동 시점에 입주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재입주 의사를 표시하면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원금 전액 환수가 맞지만 중단기간이 길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도 면밀히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개성공단 재입주와 보험금 환수와 관련해 문제인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원칙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대북제재도 여전하고 언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모르고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안을 검토중이며 공단재개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4~9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경협보험금 약 1800억원을 지급했고, 2014년 환수가 어려웠던 미반납금 460억원에 대해 분할상환 허용 조치를 내럈다. 상환기간은 최대 3년으로 두고 지연배상금을 매겼다. 연체요율은 기간(1~3년)별로 국고채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2.5~5%)를 더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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