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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대형 GA, ‘은밀한 거래’ 없앤다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임차료등 모든 지원금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보험회사들이 내년 4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 임차료 등에 대한 금전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100명 이상 대형 GA에 사무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임차비 지원 금지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 지료를 작성해 보험사들에 배포했다.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 판매 대가 외에는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차료, 대출 등 어떠한 유형의 직ㆍ간접 지원도 제한한다.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판매실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시상이나 시책 등도 금지한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대상 기준은 직전 3개월 일평균 보험설계사 수 100명의 대형 GA다. 만약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 100명 이상이 되면 임차비 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동안 일부 GA들이 거액의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받고 특정 보험사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불완전 판매가 늘 뿐 아니라 보험사들이 임차비 지원 부담을 보험료로 소비자에 전가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고시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그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이상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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