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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뇌물혐의 무죄 선고
-남재준 징역 3년, ‘수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영향 불가피
-검찰 반발, “개인돈 쓰면 뇌물이고 나랏돈 쓰면 뇌물이 아니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원이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뢰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이헌수(65)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남 전 원장을 외에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도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20일로 선고일이 잡혔다. 전날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로 이미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다른 행정각부와 달리 대통령의 직속하부기관으로서, 조직체계ㆍ업무관계에 비춰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부기관”이라며 “국정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금품 수수가 곧바로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정원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전달해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즉시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공여자가 대통령에게 개인 돈을 전달하면 뇌물이 되고, 나랏돈을 횡령해 전달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바합리적인 논리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한다”면서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ㆍ현기환ㆍ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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