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대 3500만원…中企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123RF]

대출 대상은 올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청년에 국한된 상품인 만큼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 공기업과 정부ㆍ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이다. 연 1.2%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다.

아울러 3월 15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대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할 땐 연내 신규 접수분까지 해당 상품으로 대체상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ㆍ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의 특성상 강화된 사후관리가 적용된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와 창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휴업이나 폐업 땐 2.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들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