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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00503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300만주)

부산주공(005030)은 18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30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2934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4235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88.3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679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5월15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35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341원 ━━▶ -236.1원
*-. 주당순자산 : 2324원 ━━▶ 1610.4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2.7배 ━━▶ -3.8배
*-. PBR : 0.4배 ━━▶ 0.6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6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6월 18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ci21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1) 우리사주조합 배정 : 총 발행예정주식 13,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6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배정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5434982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A. 보통주식 29,349,528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29,349,528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29,349,528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3,000,000주
G. 증자비율 (F / C) 44.29%
H. 우리사주조합 배정 2,600,000주
I. 구주주 배정 (F - H) 10,4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3543498212주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초과청약 비율(20%)(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 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비율대로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③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잔여주식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한국투자증권(주) 본지점 2018년 06월 20일 ~2018년 06월 21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주주명부 등재 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지점 2018년 06월 20일 ~2018년 06월 21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부산주공(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지점2) 한국투자증권(주) 본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및 (주)BNK투자증권 본지점 2018년 06월 25일 ~2018년 06월 26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06월 04일 ~ 2018년 06월 11일(5영업일간)

(4)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5월 16일로부터 2018년 05월 2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이행을 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x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발행가액은 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6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6월 18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ci21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6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6월 18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ci21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5월 10일에 결정되고, 확정발행가액은 2018년 06월 1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6월 18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ci21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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