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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게임중독’ 정신질환으로 등재…내년 총회서 논의
- 초안 이어 개정판에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재
- 내년 WHO 총회서 확정, 2022년부터 적용
- 국내 KCD 적용은 2025년 이후돼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등재했다.

초안에 이어 정식 개정판에도 게임 중독이 질병코드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내년 WHO 총회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확정될 여지가 커졌다.

WHO는 18일(현지시간) 강박적으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WHO는 올해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 코드를 부여한 ICD 개정판을 논의하려 했으나 개임 장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상정을 유예했다.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에 정식 올림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WHO는 “정부와 가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게임중독의 위험을 좀 더 경계하고 인식하는데 질병코드 부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되면 각종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져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WHO도 게임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 건강 및 약물남용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둬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심리학회 존 하비 박사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올리는 게 부모들 사이에 불필요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ICD-11에 게임질병코드 등재가 확정되더라도 국내에는 빨라야 2025년 이후에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25년에 ICD-11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KCD에 ICD-11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시행 후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WHO에 게임질병 코드 등재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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