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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부터 인테리어까지....종합부동산서비스 가능해진다
부동산서비스증진법 20일 시행
별도였던 세부업종별 장벽 없애
정부ㆍ기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
8월부터 우수사업자인증제도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세무, 금융, 인테리어, 이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정부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부동산서진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자금 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제각각 업무 영역으로 흩어져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연간 부동산 산업 매출액 변화
부동산 산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

부동산 서비스산업이 전체적으로 연간 95조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13만1000여개 업체에서 46만4000여명이 일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세부 업역간 벽이 높고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 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과 분양에만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몰려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가장 먼저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개업 등 부동산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면서 등기, 세무, 인테리어, 이사, 청소, 도배, 보육 등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소비자 편익을 높히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7월 지정할 예정인 ‘심사대행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으면 된다. 우수 인증 사업자는 금융 및 행정상 우대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민간이 쉽게 부동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 사업자가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ㆍ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한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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