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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1148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을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지난 3개월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와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1148명과 소속회사 316곳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경찰청은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거나 정비 불량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적발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과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업자 1명을 구속했다.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도 형사입건했다.

관리감독 의무 사항 위반 건수의 경우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했다.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나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20%를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1대 당 사망자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1.3%)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집중단속 결과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6.9%, 부상자가 9.9%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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