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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폭언ㆍ폭행’ 前 부장검사, 해임 불복 소송 패소
[사진=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2016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상습적 폭언ㆍ폭행 시달린 후배 검사 자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ㆍ폭행 등 비위행위를 해 자살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50ㆍ사법연수원 27기)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5월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검사는 목숨을 끊기 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2년 5개월 동안 다른 검사들에게 폭언 및 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결국 검찰의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6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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