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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직업계고 노동교육…노동3권은 빠져

- 직업계고 ‘성공적 직업생활’ 교과서로 노동교육
- 근로관계 내용에 비해 노사관계 내용 빈약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정부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3권 교육은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가르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대단원으로 편성해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제한된 수준이며, 특히 노동3권 관련 교육은 빈약한 상황이다.

먼저 교과서 중에 근로관계 관련 내용은 40페이지에 이르는 반면 노동3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관련 내용은 9페이지에 그치고 있다. 노사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표현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뿐만 아니다. 이들 직업계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집합연수도 근로기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1박2일간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집합연수의 프로그램은 근로시간, 휴식, 임금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법령과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집합연수는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담임교사를 상대로 오는 10월까지 12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서에서 제시된 노사관계 관련 내용 역시 ‘협력적 노사관계’만 강조할 뿐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 등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상생 협력을 위한 역할만 강조하고 모습이다.

반면 사용자단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용자는 좀 더 나은 효율을 얻기 위해 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저임금의 지급 구조 운영 등 생산 조건에 대해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당연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때부터 가상 노사교섭을 실시하는가 하면, 실제 파업, 홍보전, 연설문 작성법 등 노동3권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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