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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경력 숨겼다”며 택시기사 해고 법원 “징계사유 안돼”…운수회사 패소판결
입사 당시 이력서에 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숨겼다며 7년이나 근무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운수회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합의부(부장 김현석)는 택시기사 A 씨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그간 A 씨가 받지 못한 임금 510만원과 복직까지 매월 임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입사해 택시기사로 일해오던 A 씨는 지난해 2월 갑작스레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에 과거 노동단체 활동 경력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측은 “A 씨가 과거 철거민 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경력을 숨긴데다, 집회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중요 경력을 속여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회사 측의 해고 통보에 반발한 A 씨는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경력에 사회단체 활동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입사 면접 때도 회사가 A 씨의 사회활동 경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질문을 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철거민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사회단체 활동 경력이나 집회 과정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A 씨의 택시운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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