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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자치경찰 시범도입…신중모드속 “경찰만 개혁”실망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한 가운데 경찰 일선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 등이 담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인데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된다면 경찰의 권한만 과도하게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다. 중앙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취지를 지닌 자치경찰제는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ㆍ위생ㆍ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앞으로 자치경찰의 사무ㆍ권한ㆍ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경비ㆍ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들은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 의 한 경무관은 “자치경찰제가 정부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자치 분권위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일단 경찰개혁위에선 국가경찰체제 유지하면서 경찰 인력을 대폭 자치단체에 넘겨서 생활범죄분야를 담당하게 하자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 경장급 관계자는 “경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자치지역 주민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이나 치안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시행 방안에 있어서도 국가경찰 기능을 갑자기 지자체로 이전할 때 잘 작동될 수 있을까 염려된다. 한국은 미국식처럼 지자체가 완전히 독립돼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형태에 걸맞은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기대에 못 미쳤던 만큼,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 조직만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은 “형사사법은 경찰에서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인데 경찰만 자치경찰로 쪼개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중앙에 크게 뭉쳐있는 것보다 각개 전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울 C경찰서 소속 경정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이 담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권한 강화에도, 검찰 권한 축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경찰만 개혁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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