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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하도급법 개정 방향 맞지만 중요한 건 동반성장 의지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급원가 상승시에도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요구를 할 수 없고 ‘전속거래’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하여금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앞서 시행령 개정안의 모법인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1월16일 공포됐었다.

영원한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기업의 57.7%가 지난 1년동안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지만 정작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17.1%에 그쳤다. 공공기관들조차 조달물품의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했던 불공정행위들도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에도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전 3년간의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ㆍ임차료ㆍ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리인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의 문화다.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하도급 문화가 진화되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공정 경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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