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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신용정보법’ 그대로 둬도 탐정활동 가능한 여지 있다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ㆍ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5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2016헌마473, 2018.6.28.선고).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탐정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 ‘모든 유형, 일체의 탐정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시이다. 맞다. 이 법 금지조항의 법문과 법리를 깊이 들여다 보면, “업(業)을 위한 ‘탐정’이란 명칭 사용”은 절대 금하되 탐정행위 자체는 포괄적 금지가 아닌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 사생활’에 대한 탐정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를 적시해온 바 있다.   예컨대 탐정활동의 대상은 ‘특정인’, ‘특정 사건ㆍ사고ㆍ사안’, ‘특정 사물’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이 법 제40조 4호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대인적 탐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 이는 다양한 탐정활동의 유형 중 3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금지라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지 않는 사안(불법촬영을 감시하는 탐정)이나 특정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정활동’은 이 법 40조 4호의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함에도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모든 유형, 일체의 탐정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전래)되어 왔다. 이번 헌재의 선고를 통해 현행 신용정보법하에서도 탐정(민간조사원)활동이 가능한 여지가 적지 않음이 가름된 것은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희구하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빛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자칭 ‘탐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한가지 묻고 싶다. ‘정보나 증거 등 자료를 수집ㆍ제공’하는 전문가의 명칭이 왜 꼭 ‘탐정’이어야 하는가? ‘探偵(탐정)’이란 호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한자로 번안한 일본 직업인(職業人)의 명칭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語感)이다.

당장이라도 사설탐정의 역할을 해냄에 있어 ‘탐정’이라는 금지된 호칭 대신 신선한 호칭을 사용하고, 사생활을 캐는 탐정활동만은 절대 회피(거부)한다는 전제만 지켜지면 현 신용정보법 체계에서도 ‘사실관계파악업’은 상당 부분 뿌리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현실화됐다. 이를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공인탐정법이나 공인탐정’이 아니라 향후 쏟아져 나올 다양한 형태의 탐정활동(신용정보법에서 금한 유형외의 탐정활동)을 적정화할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더 긴요함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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