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호금융업권 23일부터 DSR 도입, 내규정비ㆍ전산개발 등 막바지 준비
20일 표준규정 개정 완료
19일 여신심사시스템 등 전산개발 종료, 22일 전산테스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오는 20일까지 업무방법서 등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19일까지는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끝마친 후 22일까지 전산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각 중앙회는 현재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회별로 회원 조합 및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여신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도 병행중이다.

또한 금융 이용자 민원은 물론 조합ㆍ금고 직원들의 문의에도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상호금융권에도 DSR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차이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에 대한 우려도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란 기대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 제도의 시행으로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