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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언
용산 상가건물의 갑작스런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바람이 있다.

용산 사고 직후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대상건축물의 2% 정도만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는 해답이 될 수 없고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방치됐던 건축물 5만 5000여 동을 10월말까지 모두 전문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상을 살펴보니 그 나마도 대부분은 서류점검 및 현장 확인 정도에 그치고 그 중 50년 이상 경과된 벽돌조 건물 등 1만 동 정도만 육안점검을 하고 노후불량이나 위험이 발견될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육안점검 조차도 사람 팔 거리 이내에서 시행하는 근접점검(hands-on inspection)이 아니고 건물 내외의 외관을 살펴보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한 팀이 하루에 5~7개의 건축물을 점검하는데, 외장재 등을 제거하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라서 자칫 겉핥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외적으로 건축물 붕괴는 노후화만이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이나 무단증개축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1990년대에 붕괴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와 삼풍백화점이나 재작년에 무너진 홍은동 주택이 모두 그랬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건물의 경과연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서울시의 대책 모두 준공 후 몇 십 년이 경과된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주요 이유겠지만, 건축물의 경과연도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구조변경이나 무단증개축 등 위법사항까지 동시에 점검하도록 규정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도 이번 특별점검의 기간을 지금보다 충분하게 잡아 더 많은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했으면 한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이나 무단 증개축은 시설물안전법이나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른 규모가 큰 일반건축물의 안전점검에서도 같이 챙겨봐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중에도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한양도성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을 정비사업구역에서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사직2구역처럼 노후화로 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된 지역이 있다는 것도 불안하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나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그 특성에 맞추어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제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화된 ‘결합개발제도’를 이곳에 시도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연계하여 이곳을 전통한옥단지나 공원 등으로 정비를 하였다면 노후건물의 위험도 해소하고 문화재 관리측면에서도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합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지침 내용이 미흡하다면 이를 개정해서라도 시도해 봤으면 한다.

또 하나 최근 서울시가 특이하게 디자인된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본떠 독특하고 개성적인 건물에는 설계 때 용적률ㆍ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서울의 모습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정책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퍽슬리(Pugsley)는 그의 논문에서 구조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소로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재료ㆍ공법ㆍ구조물형태 등을 꼽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 공항 여객터미널 붕괴사고(2004년)등 이로 인한 실제 사고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을 중시하는 정책에 수반해 설계ㆍ시공ㆍ관리 측면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확인ㆍ예방하는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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