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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의도가 노골적인 볼썽사나운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금 등이 판을 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 및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도 10건이 넘을 정도다. 노 의원도 결국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셈이다. 건전한 정치 발전과 ‘제2, 제3의 노회찬’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하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원외 인사가 더 불리한 구조라는 게 보다 맞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년에 최대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세비를 합해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된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상근자 인건비 등 최소 비용 대기도 빠듯하다. 고비용 정치구조 탓이라지만 당장 하루 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의원들이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푸념할 만하다.

그나마 원외인사들에게는 이마저 그림의 떡이다.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꽉 막혀있다. 평소에는 자신의 주머니돈 털어 활동하다 총선 120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러니 인맥이 넓지않은 정치 신인들은 더 위축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은 ‘입구를 넓히고 출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원내외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야 주되 대신 쓰임새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큰 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 길도 열린다.

무엇보다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의 사명감이 제고돼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지만 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본분에 더 충실하라는 게 노 의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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