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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법개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험무대인가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또 다른 시험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에서 분배로, 기업에서 정부로 중심점과 주체가 옮겨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만 해도 기업을 통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 증가를 이루려 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금증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기는 커녕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 쇼크를 불러왔다. 심지어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됐다.

올해의 선택은 세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 보자는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에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4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2.7배나 늘어난 규모다. 예산을 직접 퍼붓는 ‘재정 사업’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곤 하지만 리스크가 적지않다.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재정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향후 5년간의 밑그림 자체가 세수증대에서 세수감소 계획으로 뒤집혀버린 것이다. 감세 효과가 더 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향후 5년간의 세수 효과는 5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였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3000억원을 더 거둬들이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80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을 낮춰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은 향후 5년간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부담이 7900억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서민ㆍ중산층ㆍ중기에 세부담을 3조2000억원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담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기업부문의 행동변화를 이끌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창업이나 투자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건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 제한적이다.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 단축이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R&D 비용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포함 정도가 고작일 뿐이다.

세법을 바꾸는 목적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지금 기업 체감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도입, 최저임금의 잇따른 두 자릿수 인상이 경영에 부담이라고 아우성이다. 세법을 보완할 폴리시믹스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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