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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사회적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밝혔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의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 통보 의무화와 입주자 모집 승인 때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에 공급할 때는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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