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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구 이달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유력

정책적 판단 변수…타지역 촉각

8ㆍ2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된 부산진구가 이르면 이달말 지정해제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부산지역 다른 6곳도 해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 투기대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면

8일 부산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ㆍ군 가운데 부산진구는 지난달 말 구청장 명의로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전체 조정대상지역 40개 시군구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해제 요청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해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구의 요청 철회가 있지 않는한 이달 말까지 검토를 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양도세도 보유 주택수에 따라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주택법은 지정 요건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은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란 모호한 표현도 들어가 있다.

정량적 지표로만 보면 부산시는 해제가 가능하다. 부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0%, 6월 -0.1%, 7월 0.1%로 보합상태다. 주택가격상승률은 최근 3개월 -0.39%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같은 기간 부산진구 역시 0.37% 떨어졌다. 상반기 부산의 청약경쟁률은 11.34대 1로, 다소 높지만 전국 평균(12.87대 1)보다 낮다. 지난해 상반기 부산 청약경쟁률이 34.92대 1로 전국 평균(10.32대 1)을 훌쩍 뛰어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변수는 있다. 부산은 지난 2003년 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줄곧 해제를 요구했으나 2007년 11월 일부 지역이 해제됐으며 전면 해제된 건 2008년 1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서였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적 판단이 중요했었다.

부산시는 기초단체(구ㆍ군)이 아닌 광격단체 차원에서 힘을 모아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초 지역 부동산 위축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 16개 모든 구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미 국토부에 지역 상황을 참고해 해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부산시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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