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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출자 ICT기업 ‘10兆룰’ 제외 ‘급물살’
정재호案 대기업 출자 제한
네이버·카카오 잠재 규제 대상
핀테크 혁신 취지 훼손 우려
금융당국 “국회와 해법 논의”


금융당국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IT전문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법(정재호 안)에는 다룬 내용이 없어 국회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혁신을 주도할 IT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걸려 인터넷전문은행 출자에 제한을 받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를 찾되 이를(IT기업 허용방안) 법안에 녹이는 방법을 금융위가 고민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금융위가 이를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자산규모는 8조5000억원 정도로 향후 10조원으로 늘어날 경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 중심 기업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혁신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은 총 5개가 발의돼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관영(바른미래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중 정재호 의원안은 지분을 의결권 있는 주식은 34%로 제한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인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은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재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대기업 진출 우려, 케이뱅크 인가특혜 의혹 등이 여전히 제기된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가특혜와 관련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홍성원ㆍ도현정ㆍ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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