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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늘리고 녹지 확보…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
[사진=123RF]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 개정
中企 활성화…공영개발 원칙 강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첫 번째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ㆍ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구역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보완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대상을 구역 주변에 들어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ㆍ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입주하는 중소기업이 없더라도 최소 1년은 대기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조했다. 그간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나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음식점ㆍ제과점 등 휴양ㆍ편익시설의 설치 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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