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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용납돼서는 안 될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파괴 행위
이달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것도 들어있다. 또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유급휴가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해당 사항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신문 등에 기사화됐다.

하지만 15대 과제 중의 하나였던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과제는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어 직접 설명하고자 한다. 11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부당 공모 의혹,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에 따른 수사 미진 등의 문제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개입과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정당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은 법전에만 있지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불법행위인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미온적인 법집행에 검사가 있었고, 부당노동행위 공범 또는 협조자 역할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발표 전에는 특정 노무법인, 특정 노무사가 노조 파괴 및 무력화 컨설팅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회 발표로 사실상 노사관계 관련자 및 전문가 모두가 망라된 심각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노조 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다.

두 번째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상습적인 법위반 공인노무사에 대한 영구등록 취소와 등록취소 기간 강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인노무사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보다 비자격사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노조파괴 컨설팅 폐해의 심각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컨설팅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A씨 사례다. 많은 언론기관에서 A씨를 노무사라 보도했지만 그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무자격자다. 요즘 노동관계나 노무분야에서 보험회사나 컨설팅회사를 빙자한 불법브로커 고용이나 부당컨설팅 폐해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처리가 시급하다.

세 번째가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법정형 상향이다.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하면 범죄의 중대성, 피해회복의 어려움과 피해의 집단성을 고려해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깨뜨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과 분쟁 격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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