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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도 공공기관이 구매해 상용화 지원…정부, 구매 촉진방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가 도입되고, 혁신 시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 이의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된다.

또 창업ㆍ벤처기업 제품의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 계약에 대한 창업ㆍ벤처기업의 제한경쟁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정부ㆍ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미흡하고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 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 구매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구매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국가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경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용 혁신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에 대한 창업ㆍ벤처기업 제한경쟁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제도 이외 수단을 추가 발굴키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다음달 확정하고, 연내에 이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ㆍ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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