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약ㆍ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 실패해도 공시 ‘나몰라라’
- 임상 10건중 9건 실패해도 보고는 7.4%뿐
- 라이센스 계약 내용 숨기기도
- 금감원 “사업보고서 모범사례 3분기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일부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진행과정과 성공 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연구인력과 개발비를 명확히 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중인 신약의 성패 여부와 가치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상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 개발 등 중요 정보 및 리스크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공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이 신약 임상실패 및 개발 중단 등 부정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고된 임상시험 중단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미국바이오협회의 2006~2015년 조사결과 임상1상 시험부터 판매승인까지 개발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 신약은 전체 9.6% 가량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임상 실패 사례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측은 “국내에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아 투자자가 신약 개발 실패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약 기술수출(라이센스아웃) 계약의 경우 일정 임상 단계 성공시 마다 성공보수(마일스톤)를 지급받는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에는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거나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 조건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기재하지 않거나 회사 연혁 등 관계 없는 부분에 기재해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센스 계약 상 마일스톤은 신약 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계약 체결 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금이 총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록 계약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 상대 기업이 글로벌 임상시험 노하우나 영업 네트워크, 자금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테마감리에 착수한 연구개발(R&D)비용의 회계처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회사별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기재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판매관리비 등 재무 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공시된 연구개발비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도 서로 달라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다.

한편 연구 부서의 조직도 등 기본적인 사항외에 핵심 연구 인력과 연구 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확률과 복잡한 계약구조,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제약ㆍ바이오 산업 특유의 위험요인을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며 “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