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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무죄’ 법조계도 갑론을박…항소심 쟁점은 ‘진술 신빙성’
위력관계 인정하면서도 무죄
피해진술 신뢰도 놓고 다툴 듯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피해자 김지은(33)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5개의 성폭력 전담 재판부 중 한 곳이 맡게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에서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유죄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김 씨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정황을 인정하게끔 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많이 나왔다”며 “한 마디로 (김씨 측)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해 주요 증거가 되는 정황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점, 객실을 바꿔가면서 안 전 지사가 머무는 호텔로 숙소를 잡은 점 등을 고려해 성관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형사 재판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을 단정지어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더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안희정과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가능한 관계인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위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8년 유치원 원장이 교사들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범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정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자체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사무소 삼인의 김정인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100% 검찰에 있고,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인 것”이라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미진하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영길·유은수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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