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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부적정 3배증가… ‘상폐’주의보
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현황보니
‘거절·한정’ 코스피 3곳·코스닥 18곳
바이오회계 감리·외감법 강화 영향


상장사들의 부적정 감사의견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3곳과 코스닥 상장사 18곳 등 총 21곳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삼화전자ㆍ성지건설 등 코스피 상장사 2곳과 감마누ㆍ유성아이비ㆍ위너지스ㆍ 모다 등 코스닥 상장사 15곳이 감사 의견을 거절당했다. <표 참조> 그 결과 기존 관리종목 지정 상장사 18곳을 포함해 코스닥시장에서 총 23곳이 관리종목 명단에 포함됐다. 기지정 종목은 엠벤처투자,우성아이비,디에스케이,에스마크,디엠씨, C&S자산관리, 파티게임즈,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씨씨에스 , 트레이스,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한솔인티큐브, 감마누, 지디, 에프티이앤이 등 18곳이다. 코스피 상장사중에서는 삼화전자공업, 성지건설, 세회아이엠씨 등 3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특히 세화아이엠씨(코스피)와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코스닥) 등 5곳은 법정 제출기한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거나 전체 회계 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는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밝히는 감사의견이다. 감사의견 ‘한정’은 일부 회계처리가 기준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는 의견을 말한다.

이처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제약ㆍ바이오 업계의 개발비 자산화 논란 등 회계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한 몫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같은 대형 회계사건 이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감사 강도가 대체로 강해졌다는 평이다. 또 올해 11월 회계부정 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동반 처벌을 강화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계적으로 적정의견을 표시하는 회계사들이 크게 줄었다.

아울러 회계감리 강화 추세뿐 아니라 기업들의 환경 자체가 녹록치 못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업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며 “추가적인 경기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종목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사업연도 절반에 해당하는 반기보고서로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에 착수하진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감사의견 거절ㆍ한정 의견이 나온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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