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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주역’ 치켜 세우더니
승차공유 ‘모두의 셔틀’ 단속
질서 해치는 범법자 취급 ‘분통’
우버도 한국 ‘규제의 벽’ 못넘어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스타트업들이 뿔났다. 스타트업 437개사가 속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규제에 사업이 좌초되는 것도 모자라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가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말 승차공유 스타트업 ‘모두의 셔틀’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이다. 모두의 셔틀은 지역별로 비슷한 출근길을 가진 이용자를 모아 수요를 조사한 뒤 출근길을 구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최대 2번에 걸쳐 이용자를 실어 나른다. 택지는 개발됐지만 아직 공공운송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한 김포, 위례, 목감, 용인 등지에서 서울 강남과 종로를 오가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시는 모두의 셔틀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한데도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소속이나 조사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용자들의 사진을 찍거나 월회비, 출근 시간 및 경로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급습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고,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까지 쳤다니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량공유서비스 스타트업 ‘차차’ 역시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판단을 받자 반발하고 나섰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형태로 한국 사회에 겹겹이 쌓인 규제의 법망을 돌파하는 중이었다.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린 드라이버가 앱으로 차량 호출을 받으면 승객을 운송해주고 요금을 받는 체계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상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차 측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가 차량공유를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누구를 위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차차 서비스를 규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모두의셔틀과 차차에 앞서 스타트업 잔혹사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카풀앱 업체 ‘럭시’는 서울 노원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럭시 카풀 드라이버 80여명을 입건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불법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럭시는 현대자동차가 50억원을 투자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각되는 길을 택했다.

같은 법 논리로 또 다른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풀러스’ 역시 좌초했다. 풀러스는 네이버-미래에셋, SK 등으로부터 220억원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이 점쳐졌다. 카풀업계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퇴근 시간 외 카풀 서비스 제공은 위법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나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전국택시연합회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토론회장을 점거하며 유야무야됐다. 결국 지난 6월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직원의 70%는 구조조정 되는 수난을 겪었다.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도 한국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3년 8월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택시 노조는 강력 반발했고, 서울시는 2015년 1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우버 파파라치’ 조례를 실시했다. 검찰까지 나서서 불법 여객 운수 혐의로 우버를 재판에 넘겼다. 결국 2015년 3월 우버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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