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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권 처리 어떻게 ?…김병준, 인적쇄신 첫 시험대
기소된 14명 중 9명만 당원권 정지
당헌당규 위반 당내 비판 고조


복당파 의원들의 처리 문제가 취임 한 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불법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16명의 의원 중 9명만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당원권을 유지한 채, 당내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권 정지가 안된 6명 중 상당수는 과거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이른바 복당파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김 위원장 인적쇄신 작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징계여부는 당협위원장 교체전 진행되는 당무감사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권이 없는 김 비대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인적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음주운전·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재판 결과에 관계 없이 일단, 당원권을 정지 시키고 확정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징계가 풀리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권선동ㆍ김재원ㆍ 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이우현ㆍ이현재ㆍ 최경환ㆍ홍문종 의원 등 9명이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중인 이군현,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 5명은 현재 당원권 정지가 안돼 있는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가 안된 사람들 중 복당파들이 많다”며 “당내에서는 기소가 되면 바로 당원권 정지가 되지만 이들은 외부에서 기소가 후 복당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의 입당을 받으면서 바로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전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회의에서 나왔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당원권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한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당헌당규 대로만 운영돼도 당이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당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에서 빠르게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제기가 나온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무총장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는 의도냐는 질문에는 “우선 상황을 봐야 한다”며 “몇 분이 기소됐고, 얼마나 형평에 안 맞고 불공정한지 20일께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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